포스코 '성폭력 파문' 가해 직원 4명 해고·정직…임원 징계 수위는 논란

입력 2022-07-04 18:09:10 수정 2022-07-04 20:29:59

중징계 했다던 임원 6명은 '경고' '감봉' 등에 그쳐
포스코 "계약직 신분 감안한 것"…여성회, 2차 가해자 처벌 촉구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을 모두 중징계 했다. 하지만 앞서 중징계 했다던 임원 6명에 대해선 처벌 수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 여직원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매일신문 20일 보도)함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2명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을, 나머지는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경찰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 조사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스코 측은 성 윤리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포스코 대표이사와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장 등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확인한 결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5명은 감봉, 보직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등 통상의 직업군에서 의원면직(해고)이나 정직 등은 중징계로 통하고 감봉·경고·주의 등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때문에 포스코가 임원 6명을 중징계 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중징계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포스코 관계자는 4일 "경고나 감봉 등은 중징계에 속하진 않지만 임원이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다음 재임용 때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특히 경영성과금을 받는 임원들에게 감봉은 수천만원의 손실을 주기에 사실상 중징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포스코포항지회 측은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격히 떨어졌고, 동료들의 명예마저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가벼워 보인다"고 했다.

한편 포항여성회는 3일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2차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포항여성회는 성명서에서 "회식 장소 등에서 지속해서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부서 총괄 리더가 직원들에게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가 사건 발생 초기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