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관 운행 제한 제도 실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적용·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12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대구 시내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차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3)이 적용된 차량이며,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이 해당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KT고객센터(053-114)나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과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補綴用), 생업활동용 차량, 긴급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업용 차량과 DPF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DPF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 제한 차량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 같은 조치는 대구의 미세먼지 발생원 가운데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년 2019년 기준 대구의 미세먼지 발생원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은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는 단속 강화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올해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인 264억원을 5등급 차량 DPF부착과 조기폐차에 지원한다.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다.
대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4만5천대로 3년 전인 2018년 11만9천대보다 62% 감소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노후 경유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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