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지만 부정수급액 반환 및 납부계획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동구와 경산에서 음식점 및 육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44) 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무 중인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5천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부정수급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쳐 죄질이 나쁘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징징수 처분을 받고 상당 금액을 납부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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