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9천620원, 노사 모두 불만이지만 자제·협력해야

입력 2022-07-01 05:00:00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9천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서로의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모두 불만이다. 노동자 측은 인상률 5.0%는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 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높아 내년도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상황에서 최근 5년간 41.6%나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동결'(시급 9천160원)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다. 7월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10월에 또 인상될 예정이다. 석탄 가격 역시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 임금 5%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일 수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경영자 측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스럽지만, 지금은 모두 절제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인상됐다.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이 개선된 면보다는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등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오죽하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장담했던 문재인 정부도 한발 물러섰겠는가.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일감이 줄어드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많이 벌고 풍족하게 쓰는 건 좋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보폭을 맞춰야 한다. 노사 양측 모두 절제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