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혐의, 징역 30년·벌금 10만달러 선고"
유명곡 'I believe I can fly(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를 부른 미국 R&B 가수 알 켈리(55)가 미성년자를 조직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연방판사 앤 도널리)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켈리에게 징역 30년과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과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노예와 폭력이 사랑이라고 가르쳤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많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켈리에게 "당신은 내 정신을 파괴했다. 당신이 날 바닥 끝까지 떨어뜨렸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 당신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켈리의 콘서트에 갔다가 17세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한 여성은 "당시엔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켈리 측은 재판에서 "그가 어린 시절 오랫동안 지속된 아동 성 학대를 받아왔고, 가난과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켈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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