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모텔 주인이 객실에 숨긴 녹음기로 투숙객들 음성을 1천여 회가량 녹음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천325회에 걸쳐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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