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1억받은 포스코플랜텍 직원, 회사 설립해 공사도 수주

입력 2022-07-24 15:52:15 수정 2022-07-24 20:16:06

어머니 명의로 지분 받은 뒤 활동…공급사 등록업체 아닌데 발주 참여

포스코플랜텍CI
포스코플랜텍CI

포스코플랜텍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공사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데(매일신문 18일 보도)이어 관련회사까지 직접 설립하는데 관여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제보자와 포스코플랜텍에 따르면 A씨는 포스코플랜텍에서 일을 수주할 수 있도록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해 B씨와 배관공사업체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내이사로 앉히고 2020년 9월 설립된 C사 지분 30%를 가져온 뒤 최근까지 수주활동을 이어왔다.

C사는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플랜트공사업 등 포스코플랜텍이 주로 진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제보자는 "A씨가 1억원 외에도 여러 차례 현금을 요구했고, 'C사 수주활동 등을 위해 쓰일 돈'이라고 했다"며 "이번 사건이 포스코의 또 다른 계열사 등 여러 관계인이 엮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C사는 설립한 이듬해인 2021년 포스코O&M 공급사 등록업체로 신청했다. C사가 마지막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1년도 안된 업체가 공급사 등록을 의뢰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C사는 등록업체가 아니면서도 포스코O&M 발주 사업에 참여했다.

C사는 지난해 초 포스코O&M이 발주하고 포스코플랜텍이 시공한 포항제철소 소결공장~효자사거리~지곡동을 잇는 지역난방 배관 보수공사 등 3, 4건의 공사에 하도급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C사가 설립 1년도 안 돼 공급사 등록을 추진한 것도, 등록 없이 일한 것도 모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최근 현금 수수사건이 불거지자, C사 지분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C사가 우리에게 등록된 업체는 아니지만 일은 몇 건 받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