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불신 현상 심각, 이해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어줘야 해소
재판부 증원 필수, 법조계 치열한 자성, 국민적 관심도 뒷받침 돼야
"영문도 모르고 숨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석화 대구변호사회장은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이 사법 테러의 전형으로, 사법 불신을 고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의 혁신 노력과 함께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식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방화 사건 이후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불신의 원인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우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 인력 충원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대구지법 항소부에 계류된 사건만 700건이 넘는다"며 "판사들이 정성들여 판결문 작성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입장에서도 일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 재판부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판결의 피해자처럼 행세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일반 국민들은 재판 경험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더라도 당사자의 억울한 감정을 줄이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충분한 경청과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뢰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결국은 자기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면 어느 정도 풀린다"며 "나쁜 결과가 나와도 법조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면 '쌓이는 것'이 적다. 법원과 변호사 모두 더 많이 듣고 설명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 누구도 섬은 아니다'(No man is an island)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시민사회의 관심도 부탁했다.
이 회장은 "헌법에서 모든 사람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테러하는 현실은 헌법마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만들 것"이라며 "법조계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사법 신뢰와 전문가 직역의 판단에 대한 권위와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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