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로 다투다 민원인에 물병 던진 LH 직원 '벌금형'

입력 2022-06-27 10:08:08 수정 2022-06-27 20:04:40

민원인 얼굴 스치고 안경손상,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 적용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보상문제를 놓고 민원인과 다투다 물병을 던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정승호 판사)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 관련 보상업무를 총괄하던 A(55) 씨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서구 사무실에서 민원인 B(42) 씨와 보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물이 든 500㎖ 생수병을 B씨에게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병은 B씨의 얼굴을 스쳤고, B씨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다리가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상 문제로 협의하던 중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