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지원금액 다르고, 조기 소진되면 한푼도 못 받아
보조금 환수조치 당하거나 벌금 무는 경우도 잇달아 발생
“국비로 일원화 하거나 보조금 이외 혜택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려 지원 조건이 나은 지자체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규모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900만원과 이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식당으로 주소를 옮겨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국비 900만원과 시비 6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았다.
경산과 대구의 전기차 보조금 액수는 차이가 없지만 A씨가 신청할 당시 예산이 조기 마감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장 전입이 적발돼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A 씨는 법원에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도 선고받았다.
앞서 이달 중순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바닥나자 인천으로 위장전입해 구매보조금 580만원을 받은 한 의사가 벌금 15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차 구매를 위한 위장전입이 잇따르는 것은 보조금 유무가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난해는 10월에 전액 소진됐고 올해도 이미 신청 건수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등 매년 조기 소진된다"며 "지자체별로 금액과 소진 시기가 달라 위장전입의 유혹이 크다. 지역 별 편차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지역 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조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전기차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완성차 제조사에 전기차 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자동차 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제도가 차종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달라 특정 차종에 수요 쏠림 현상을 빚어내는 것도 문제"라며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도록 제도화하고, 제조사가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도 구매할만한 가격으로 내놓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구매 보조금을 지방비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국비로만 지급하면 재정 부담 탓에 소비자 혜택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급 방식을 보다 정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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