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수 "항소할 것…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
법원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말 '보이루'는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며, 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단정하고 보겸을 여성혐오자로 인식시킨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논문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 김상근)은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교수는 자신이 쓴 논문에서 "보겸이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고 전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거 몇몇 누리꾼이 '보이루' 용어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해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 혐오자로 인식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교수의 논문 내용이 학문적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과거에 일부 방송사가 윤 교수 논문 등을 근거로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보도했다가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께에는 논문에 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가 변질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의도와 무관하게 '보이루'라는 표현이 실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김 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천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판결 직후 윤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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