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상생 임대인 2년 안 채워도 양도세 면제

입력 2022-06-21 21:39:43

1주택자 전환 예정 다주택자 포함…적용 기한 2년 늘려 시장 안정화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15%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당장의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당장의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한다. 상생 임대인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B·C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주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주택과 B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나중에 C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당초 상생 임대인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안정을 위해 적용 기한을 2년 늘린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영구적으로 세제 혜택을 두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로 올린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넘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가령 2018년 8월 84㎡ 아파트에 3억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총급여 5천500만원)이 올해 8월 같은 집에서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의 반전세로 새로 계약하면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앞으로 1년간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때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년 뒤인 2023년 8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