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경찰 인사 추천·제청위 설치
감찰·징계권 포함…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도 권고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민감한 부분이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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