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2022-06-20 22:27:16 수정 2022-06-21 07:07:16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둔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6·1 지방선거 참패로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18일 만이었다.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에 따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안건으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