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공장신설불승인처분 취소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6일 ㈜수성실업이 성주군을 상대로 경북 성주군의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수성실업은 2020년 5월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위한 공장설립 신청을 했으나 성주군이 산지전용허가 불허에 따른 공장설립신청을 불승인하자 같은 해 7, 8월에 각각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1, 2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수성실업은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성주군은 대상지가 보전산지에 따른 농림지역에 포함돼 일반농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형평성 및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기능 증진을 위한 기능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했다.
대법원 제2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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