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화재 위험 노출됐던 북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행명령 기한 앞두고 시설 폐쇄

입력 2022-06-19 15:47:59 수정 2022-06-19 19:03:37

5월 31일 이행명령 코앞에 두고 같은 달 중순 시설 폐쇄
대구시, 재발 방지 위해 8개 구‧군에 주의 공문 시달

수년간 소방설비 없이 운영해오다 소방당국에 적발된 대구 북구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이행명령 기한을 앞두고 시설 폐쇄했다. 사진은 해당 보호작업장 모습. 매일신문 DB
수년간 소방설비 없이 운영해오다 소방당국에 적발된 대구 북구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이행명령 기한을 앞두고 시설 폐쇄했다. 사진은 해당 보호작업장 모습. 매일신문 DB

5년간 소방설비도 없이 운영해 온 대구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매일신문 3월 30일 보도)이 소방당국에 적발되자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북구청은 북구 검단동의 A보호작업장이 지난달 제출한 시설 폐쇄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문을 연 이 보호작업장에는 시설장 등 4명의 비장애인 종사자와 중증장애인 35명이 함께 일하며 포대와 장갑 등을 생산했다. 매년 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도 수령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소방점검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소방당국으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라는 이행명령서를 받았다.

이행명령 기한이 다가오자 A보호작업장은 시설 자체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한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방염과 같은 소방설비의 비용 문제가 컸고, 수익도 나오지 않아 폐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오다가 적발되자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다. 시설이 폐쇄되면서 중증장애인 35명 가운데 대부분은 이곳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일부는 보호자들과 합의 하에 퇴사했다.

2017년 당시 사용승인을 내줬던 북구청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복지법상 시설로부터 설치‧변경신고서를 받은 구청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설비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를 생략했고, 그 결과 A 보호작업장이 수년간 소방설비 없이 운영됐다.

대구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여부를 소방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의 공문을 구·군에 전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은 관할 소방서에 협의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북구 보호작업장과 같은 유형이 있는지 구·군 차원에서 조사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