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무직 임기, 전임 정부와 함께 끝나도록 개편

입력 2022-06-18 05:00:00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에 필수 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두 사람의 사퇴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견해와 직업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법적 임기는 의미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이 다른 만큼 전 정권의 '색깔'에 맞아 임명된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라면 색깔이 다른 정권이 들어선 후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법적 임기를 근거로 버티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를 '몰아내려는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 정부 당시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사건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문 정부 시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대로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와 전임 정부의 불편한 동거의 원인은 '알박기 인사' 때문이다. 우선은 대통령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직(職)도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해 임기 말에 임명은 하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함께 자리를 떠나야 하는 '정무직'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사업 지속성이라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직을 떠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가칭 '임기 위원회'를 설치해 임기 연장의 필요성과 연장 기간을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가라" "왜 나가야 하나"며 싸움질로 국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