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1천여 차례 범행…신용카드 등 결제하려는 환자에 자기 계좌 알려줘
간호사가 환자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에 이체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채 징역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7)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천241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려는 환자들에게 계좌이체 수납을 유도하고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받았다. 이 돈은 개인적 용도로 썼다.
재판장은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변제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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