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피소…法 "비방 아냐" 무죄

입력 2022-06-16 16:51:41

항소심 재판부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 위한 것…비방 목적 증명 부족"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퇴사할 때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 신원과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가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쯤 팀장 B씨 등 직원들과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B씨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

B씨는 늦은 밤 3시간에 걸쳐 A씨에게 '왜 전화 안 하니' 등 12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년 여가 흐른 뒤 A씨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서 전국 200여 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 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메일에서 A씨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메일을 보낸다"고 썼다. 그는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도 첨부했다.

이후 A씨는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퇴사를 계기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메일은 A씨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 A씨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사 부차적으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