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고심서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
직접 증거 없는 가운데 목적과 의도, 수단과 방법 밝히는 게 관건
지난해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 대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끝에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31일~4월 1일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아를 자신의 딸 김모(23) 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세 번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모녀 관계가 성립한다"며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석 씨의 딸 김 씨는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구고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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