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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