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대표 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날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에 통보로 수정을 권고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구속 수단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수정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 재확대를 시도할 경우,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위임받지 않은 부분도 다 담아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엔 신중한 모습이지만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과거에도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헌법을 흔드는 일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나. 협치,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는 등 입법 강행 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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