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근로자 평균연봉, 세종 4천520만원-제주 3천270만원…격차 커

입력 2022-06-09 07:26:52

서울 4천380만원 2위, 대구는 3천500만원
김회재 의원 "지역 소멸 위기…양질의 일자리가 핵심"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이 1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4천5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3천270만원)이 가장 낮았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천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3천500만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적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행정도시 세종(4천520만원)이었다. 제조업 도시 울산(4천340만원)은 세종과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인당 총급여액이 4천만원에 못 미쳤다.

제주(3천270만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북(3천400만원), 인천(3천410만원), 강원(3천440만원), 대구(3천500만원), 부산(3천520만원), 경북(3천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천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천590만 원), 대전(3천710만원), 충남(3천730만원), 경기(3천890만원) 등이었다.

세종과 제주의 1인당 총급여액 격차는 1천250만원에 달했다.

2020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 746조3천168억원 가운데 423조4천516억원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다.

근로소득의 수도권 집중도(56.7%)는 전년(56.4%)보다 0.3%포인트(p) 높아졌다.

서울 거주자의 총급여액(169조5천768억원)은 강원(17조8천269억원)의 9.5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