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사법접근센터도 신설
토지보상 97% 완료,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 크지 않아
사회적 약자 대상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기대
대구법원이 오는 2028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할 전망이다.
황영수 대구지방법원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 이전 시점에 대해 밝혔다. 황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계획상으로는 2028년을 연호지구 입주시기로 잡고 있다. 토지 매입이 끝나면 청사신축 위원회를 열어 층수나 면적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연말 기존 수성구 범어동에서 연호지구 이전을 확정한 대구 법원은 공공택지지구 등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호지구 사업계획 확정 및 토지보상 진행 등을 기다려 왔다.
사업 초기에는 2023년 이전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연호지구 개발 사업 주체인 LH의 땅 투기 비리 의혹과 지역 주민들의 보상 거부가 맞물려 이전이 계속 늦어졌다.
다행히 최근 들어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보상률은 97% 수준으로 법조타운 부지는 이미 법원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례적인 사유가 생겨 보상이 몇 년씩 지연될 상황도 아니다"며 "사업 진행에 추가적인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LH가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면 법원행정처 내 '청사신축위원회'가 출범해 신축 건물 규모나 설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규모에 대한 이야기만 물밑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법원 측은 이전 추진 초기에 나온 14층 규모에서 50% 정도 키운 21층 수준을 거론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기존 규모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은 올 하반기쯤 '사법접근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이곳은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법원 사무관인 사법지원관을 배치해 한 곳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구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민원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주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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