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제기 소송에 서면 제출…"사려 깊지 못한 표현은 유족에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해당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인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피고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유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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