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성폭행·촬영한 상사,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감형

입력 2022-06-08 14:22:03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술 취한 부하 직원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38) 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직원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성적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너그럽게 용서해준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