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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6일 대구 한 아파트 발코니에 조기가 게양돼 있다. 우천 시 태극기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는 비가 와도 국기를 게양해도 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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