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 발생 때 병원 격리 치료 예정

입력 2022-06-02 16:51:43 수정 2022-06-02 21:00:01

방역당국 "접촉자 추가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인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병원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격리는 방역 당국이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한 것"이라며 "초기에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발령될 예정이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 등은 2급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한 뒤 치료를 진행하고, 다른 접촉자도 격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것"이라고 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 7일 영국에서의 발병 보고 이후 유럽과 북미, 중동, 호주 등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다른 나라의 확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했다.

고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며 "손 씻기 만으로도 원숭이두창 위험을 낮출 수 있기에 기본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