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 신고서 허위 접수…생년월일·성별 다르게 기재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경북 상주시 동문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몰래 투표소 참관인으로 등록하고 행세하다 뒤늦게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7항 등 투표참관인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배우자 등은 투표참관인으로 등록해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A 시의원 후보자 부인B씨가 투표일인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남편 지역구인 동문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주민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뒤늦게 조사한 결과 B씨는 투표참관인 신고서를 작성할때 자신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내용이 사전에 선관위 검토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상주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참관인 활동을 할 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등 포괄적 조사는 선거가 끝나고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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