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부터 단계적 조정에 돌입…외래진료센터 확충
화장장·안치실도 추가 마련
정부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는 한편, 화장시설 증설과 안치공간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고위험군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격리 기간에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더 확충할 계획이다. 전국의 외래진료센터는 전날 기준 6천446곳이다.
대면진료를 확대하면서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는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일 방침이다.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원 기준 수가는 현행 8만3천260원에서 5만8천280원으로 내려간다.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 체계가 안정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 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는 현행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60세 이상과 소아를 대상으로 격리 시작부터 해제까지 2번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가 감소한 점에 고려해 광역 지자체 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화장시설 43곳의 화장로 238기를 올해 안에 개·보수하는 등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곳에는 국비를 지원해 화장시설 수용력을 높일 방침이다. 60곳의 화장시설에 안치 냉장고와 실내외 저온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공간도 추가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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