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입력 2022-05-31 14:08:03 수정 2022-05-31 18:45:45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연장
신고 부담 줄이고 제도 정착 위한 조치

대구시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대구 주택 임대차 계약 중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것부터 적용된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감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모두 2년 간 운영된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계약 시기 미도래와 홍보 부족 등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동안 신고가 더 편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