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손실보상 추경안 재가…이르면 이날 오후 지급 시작될 듯

입력 2022-05-30 11:29:51 수정 2022-05-30 13:36:58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