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집회 보수단체 '명예훼손·모욕' 고소 검토

입력 2022-05-30 10:12:59 수정 2022-05-30 10:17:34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단체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동아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은 시위 중인 보수단체 회원에 대한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내기로 하고, 최근 경찰 측과 일정 등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어느 단체를 상대로 고소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증거도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선 이달 10일부터 보수단체,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