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항소심 中 또 '음주 추행' 고소당해

입력 2022-05-26 17:32:18 수정 2022-05-26 17:39:38

서울 용산동 주점 외부계단에 있던 여성 2명 신체접촉 혐의

B.A.P 멤버 힘찬. 인스타그램
B.A.P 멤버 힘찬. 인스타그램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2)이 같은 혐의로 또 다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은 사건 이후 직접 용산경찰서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들은 주점에서 힘찬을 처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중 1명은 외부 계단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기에 항의하자 힘찬이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위층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신고자도 힘찬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진 느낌이 들어 그를 향해 즉시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힘찬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왔다"며 "위험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새벽 시간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부터 재판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서 감형을 호소했다.

힘찬은 내달 14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