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심낭염 부작용 인정…"화이자·모더나와 인과성 있다"

입력 2022-05-26 16:08:30 수정 2022-05-26 20:43:09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면 보상 불가, 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지난 2월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맞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2월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맞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심의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기존에는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심낭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 뒤 심낭염이 발생했다면, 피해보상 신청을 통해 심의를 거친 뒤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6천여만원이며,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나 간병비도 지원된다.

다만 심낭염은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등의 감염이나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만큼,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당국은 길랭-바레 증후군,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에 대해서는 접종과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은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보상 대상은 기존 피해 발생 사례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미 심낭염으로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 반응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사 등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한 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 신고를 먼저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을 할 때 진단 확인서 등 서류를 내면 신고와 피해 보상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