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보공개 소송 끝 외교부 문건 공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합의 내용을 당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수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은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았다.
이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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