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추가 보상 이유 없다'며 기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배출 온배수로 입은 전복양식 피해 보상금이 적다며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재우)는 24일 "A씨 등 울산북구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월성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간 월성·신월성원전 6호기에서 배출된 온배수 피해에 대한 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측·실측조사를 벌인 후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연안을 보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했고 이후 용역조사를 거쳐 A씨 등 원고들의 보상금은 모두 28억7천605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15억3천64만 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상감정 결과에 전복 종묘와 사료비 단가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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