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 내정설 논란

입력 2022-05-23 17:26:38 수정 2022-05-23 20:34:55

시민단체·시의원·업계 등 "도외 1곳+도내 2곳 컨소시엄 유력"
"도내 지역업체 10곳 미만 공동도급 금지" 행안부 예규 위배 공고 강행
내정설 거론 지역업체엔 지난해 퇴직 국장 관여설…관련 부서 학맥 논란도
포항시 "지역업체 10개 미만이면 인접 시도 업체들에게도 가점 부여 방침"

포항시 하수처리장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 하수처리장 전경. 매일신문DB

오는 10월로 계약이 종료되는 포항하수처리장의 3년간 100억원 대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포항시의 입찰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포항시의회 복덕규·박경열 시의원(올해 불출마)은 지난 18일 발표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가 입찰의 형식을 빌었지만 '도내 2곳+외지 1곳'의 컨소시엄이 사실상 내정돼 허울뿐인 입찰공고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연대회의와 두 시의원이 세가지를 들어 이번 입찰공고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첫 번째로, 포항시의 입찰공고가 행정자치부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 공고는 '경북도내 지역업체 참가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 처리능력 등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지역업체는 5, 6개 업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에는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포항시와 달리 상주시는 지난해 10월 하수처리장 관리용역 발주 행때 행정안전부의 예규대로 지역가점적용을 하지 않았다. 지역 가점 미적용으로 논란이 일자 상주시는 "경북도내 자격업체수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인 10개소에 미달하여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가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내정설이 나도는 컨소시엄 주력업체로 알려진 B(주)는 10년 이상 충청도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지난 2020년 2월 경북도내로 본점 주소지를 이전해 왔다. 또한 지난해인 2021년 12월에 포항시 국장으로 퇴임한 공무원이 이 업체와 관여설이 제기됐고 하수처리장 관련 간부 공무원과 고등학교 동창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현재 내정설이 나도는 지역업체인 B(주), P(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3, 4곳의 지역업체는 현재의 세부적인 입찰평가 조건으로는 단독으로는 물론 외지업체와의 컨소시엄 입찰 가능성이 극히 낮아 공정한 경쟁이라는 입찰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입찰을 참여하려던 지역 내외 업체들은 입찰 공고안에 대한 의견진술을 통해 '지역공동도급 가점'을 없애든지 아니면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나 지역공동도급 대상지역을 경북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해 줄 것을 포항시에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현재 입찰 공고를 강행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이 아니며,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포항시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 문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역업체 중 입찰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접 시‧도 소재한 업체까지 가점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공고문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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