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해 범행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12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천1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채팅앱을 통해 B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B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만남을 유도했고 A씨는 미리 한 졸피뎀정 7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씨에게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씨의 휴대전화에서 원화 1억1천100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A씨는 향후 B씨의 항의에 대비하고자 B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약 먹인 것 아니냐. 내 가상화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성매매 이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수사초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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