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장모 주식횡령 의혹 사건 불기소 "경찰도 거듭 무혐의"

입력 2022-05-19 18:49:44 수정 2022-05-20 01:09:05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해 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76) 씨의 주식 횡령 의혹 등 사건에 대해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키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 및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지난 2020년 1월 고소됐다.

이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검찰이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거듭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어 검찰도 이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