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지급 기준가격 1850원→1750원

입력 2022-05-17 14:12:07 수정 2022-05-17 21:57:31

기재부 등 관계부처회의… 지급 기준가격 ℓ당 100원 인하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ℓ)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유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천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가격을 1천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천960원에서 1천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ℓ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천750원으로 낮출 경우 지원금은 ℓ당 105원을 받을 수 있어 50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천대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만3천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