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 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 등으로부터 생활자금과 은신처 제공을 부탁받고 돈을 마련했으며, B씨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대신 해주고, 이들을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C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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