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중 실수…환자 입술 다치게 한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22-05-16 14:45:44 수정 2022-05-16 20:48:28

대구 북구 50대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사랑니 발치 수술 도중 수술도구 조작 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5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구 북구 자신의 치과의원에서 B(38) 씨의 우측 아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던 중 도구 조작 실수로 환자 우측 아랫입술에 상처를 냈다.

이 상처로 B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6개월 후 흉터를 없애는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구의 특성상 입술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보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