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해 2024년 시행 추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응할 직접적인 수단은 없는 실정이고 대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여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의 명암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연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도 검토된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기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국내 코인 발행(ICO)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NFT를 특정금융정보업법(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넣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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