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연간 200만원씩 3년간 지원
청년농 경영 부담 완화·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경상북도가 신규 영농 진입의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라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이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 희망 청년농업인은 내달 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규모는 올해 3월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물량인 960㏊가량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진입장벽을 해소해 더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 도청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지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유입촉진 ▷침체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관 간 정책 공유 및 상호발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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