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입력 2022-05-26 18:52:16 수정 2022-05-29 15:27:22

금동명 농협경북지역본부장

금동명 농협경북지역본부장
금동명 농협경북지역본부장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의 여야 후보 공약 중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관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이는 수년간 표류 중이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개인이 고향 등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 금액의 30% 범위 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이탈 현상과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이 더해져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지속적인 지역 발전 정책이 무색하게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가 됐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의 약 75%가 수도권에서 쓰이고, 4개의 기업 중 3개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가장 많은 16개의 시군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 최하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더욱 반갑고 성공적인 정착이 절실하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제도를 홍보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기부금이 운용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기부자에게 공급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과 유관 기관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일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입 증대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20년의 기부 금액은 무려 7조 원에 이르고 2008년 초기와 비교하면 83배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지역의 절박함에 따뜻한 손길이 더해진 결과이다. 이제는 다양한 지역 농산물 답례품과 함께하여 고향을 돕기 위한 도농 상생의 마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 법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강요에 따른 강제적인 기부, 방만한 기부금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간 소득 격차 등 넘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일본 역시 초기에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지역 특산물과 상관없는 제품까지 답례품으로 등장하고, 대기업까지 답례품 시장에 뛰어들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답례품 선정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법안은 구슬이지 아직 보배는 아니다. 지금 그 첫 구슬이 우리 손에 있다. 고향과 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란 구슬을 잘 엮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보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이 넘쳐 나기를 바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