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의 없이 주거지 들어가 음주 측정, 증거 인정한 1심 판결 뒤집어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1심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이 문제가 됐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650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시 36분쯤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해 약 10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방 안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깨지 않아 측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 재차 A씨의 방을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측정에 응했다. 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채혈측정으로 나온 수치는 0.202%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원은 당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이 A씨를 깨운 시점이 일출 이후인 점, 방으로 들어갈 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이 드는지 확인하고 출동 경위를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라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방 안에 들어간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명시적인 허락은 없었고,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외에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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