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여만에 재개됐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 측이 판사들을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절차가 중단됐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법관 3명이 모두 변경되자, 4개월여 만인 이날 다시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표현을 많이 쓴 것을 두고 어떤 식으로 승인이 이뤄진 것인지 물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논의, 보고받은 내용 등으로 승인했다고 한 것'이라고 답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황에 비춰보면 이 전 대표가 승인했다고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2명뿐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았다' '북한 김성혜가 김영철에게 보고했다'고 적은 것 관련해 직접 증거가 있는지 등을 묻는 등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뭐 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로 기재돼야 하고 어떤 법리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이 50페이지 정도 되는 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라고 나온다"며 "그 앞에는 전제 사실로 기재한 것 같은데 공소사실을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검찰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쪽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 등은 피고인의 방어 활동과 관계없고,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다음 주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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