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은 사진 좀" 여성 행세하며 음란채팅…'신종 몸캠 피싱' 주의보

입력 2022-05-16 11:55:42 수정 2022-05-16 13:22:19

최근 경북서 음란 사진 보내다 고소당한 사건 10여건 접수돼
음란물 전송은 불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랜덤 채팅 어플들의 모습. 인터넷 캡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랜덤 채팅 어플들의 모습. 인터넷 캡처

최근 남성이 여성으로 속여 음란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고소하는 '신종 몸캠 피싱'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플 등을 활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음란 채팅을 하다가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확보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10여 건 발생했다.

고소를 당한 남성들은 합의금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의적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하고 모욕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 내는 수법과도 유사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를 당한 남성들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음란물을 전송한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이 때문에 SNS나 어플 등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과 글,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몸캠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이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생겨난 것 같다"며 "상대방에게 SNS 등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는 것 자체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