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악용해 토지 강제수용하고 천문학적 이익 화천대유에 몰아준 중대범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토지를 강제수용해 특정 회사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에 대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지사와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만배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수의계약 조건들을 무시하고,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총 15만109㎡)를 공급해 3천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과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상임고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악용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 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지방선거 후 성남시장이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성남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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